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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센터

[공무원] ★ 2007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07.02.21 조회 461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선발예정인원 : 195명

   가. 제주특별자치도 및 산하기관 근무예정자

직렬(급)별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합  계

53

 

소  계

44

 

9급

행정(일반)

38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행정(장애)

2

보    건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토목(일반)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소  계

9

 

소방사

소   방

(공개경쟁)

6

(남)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1) : 소방학개론, 행정학 중 1과목

구     급

(제한경쟁)

3

(남2,여1)

필수(3) : 국어, 한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선택형.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관 근무예정자

직렬(급)별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합  계

142

 

소  계

93

 

9급

교육행정(일반)

78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교육학개론

교육행정(장애)

2

전    산

1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사    서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소  계

49

 

기능

10급

사무보조(일반)

(제한경쟁)

8

필수(2) : 한국사, 일반상식

사무보조(장애)

(제한경쟁)

1

조  무

40

필수(2) : 한국사, 일반상식



※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선택형.

2. 시험방법

구   분

일반직 및 기능직

소  방  직

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1 ? 2차 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2차 시험

신체검사

3차 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실기시험(체력검정)

4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1.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소방직의 신체검사는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함.

   2. 소방사의 실기시험(체력검정) 시행기준<소방방재청 예규제4호(‘04. 6. 1)참조>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일)

  나. 성별 :  제한 없음. 다만, 소방직은 남?여 구분 모집

  다. 거주지 제한

     - 2007년 1월 1일 전일부터 본인 또는 부?모의 본적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

     - 2007년 1월 1일 전일부터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우리도에 계속 거주하는 자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는 자.

  라. 소방사(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응시연령

 

직 렬?직 급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일반직 9급

18세이상 32세이하

’74. 1. 1 ~ ’89.12.31

기능직 10급(사무보조)

(제한경쟁)

18세이상 40세이하

‘66. 1. 1 ~ ’89.12.31

기능직 10급(조무)

(공개경쟁)

18세이상 35세이하

’71. 1. 1 ~ ’89.12.31

소방사

소방분야

(공개경쟁)

21세이상 30세이하

‘76. 1. 1 ~ ’86.12.31

구급분야

(제한경쟁)

20세이상 30세이하

’76. 1. 1 ~ ’87.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 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