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고군-할인율 낮음- 띠배너 - 81% ◆(2차)-고군-할인율 낮음- 띠배너 - 81%
학습지원센터

[공무원] 공무원 연금 엇갈리는 희비 ‘교사 웃고, 경찰 울고’

등록일 2008.09.25 조회 834
 

공무원 연금 엇갈리는 희비 ‘교사 웃고, 경찰 울고’

‘교사들은 안도, 군인ㆍ경찰은 울고.’

더내고 덜받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공무원 내에서도 직종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선안은 중앙ㆍ지방공무원 등에 해당 되는 사항. 하지만 군인연금과 교원연금 역시 이에 준해서 법개정 절차를 밟아야해 사실상 전체 공무원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서, 교사들과 군인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개선안에 주목해왔다. 개선안 가운데 공무원 내부에서도 직종 간 희비를 가르는 부분은 연금지급개시연령. 개선안은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대해 신규 공무원 임용자에 한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췄다. 늘어가는 적자 구조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다만 기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계급정년’이 존재하는 군인과 경찰의 반발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이들은 특정 계급에 정해진 기간 이내에 진급을 하지 못하면 속된 말로 옷을 벗어야 한다. 피라미드 구조의 승진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정년을 꽉 채우는 이들은 드물다. 정년을 채우는 이들은 소위 엘리트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50세 초반에 퇴직하는 군인들의 경우, 10년 이상을 연금 없이 생활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퇴직 기간이 이른 군인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한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편이다. 현재 교사들의 정년은 62세로 정해져있다. 게다가 교사들의 정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비록 교사들 역시 최근 정년을 채우는 비율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군인과 경찰에 비해서는 상황이 훨씬 나은 편이다. 새로 임용된 교사의 경우, 무사히 정년을 채운다면 2년만 지나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의 연장에 따른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다. 정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