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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센터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등록일 2008.03.27 조회 602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1)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계급별 기준점수

시 험 의 종 류

기준점수

5급

7급

9급

토 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570점 이상

470점 이상

토 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

CBT (Computer Based Test) 및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PBT

480점 이상

CBT

157점 이상

IBT

54점 이상

PBT

440점 이상

CBT

123점 이상

IBT

41점 이상

펠 트

(PELT)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능력검정시험

(Practical English Level Test)으로서 PELT

(등급제)와 PELTmain(점수제)로 구분한다.

PELT 2급

125점 이상

PELTmain

303점 이상

PELT 3급

120점 이상

PELTmain

224점 이상

PELT 3급

100점 이상

PELTmain

171점 이상

텝 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500점 이상

400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

(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을 말한다.

Level 2

65점 이상

Level 2

47점 이상

Level 2

32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500점 이상

400점 이상



2)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06.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점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2006.1.1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