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시험공고문 추가 해설서 내 놔
지역·전국 모집의 차이점? 등 이해에 도움
중앙인사위원회가 1월 1일 금년도 ‘중앙인사위원회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직후인 1월 5일, 수험생들의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가미한 해설 공고문을 공지했다.
이에 본지는 기 공고문에 첨부된 주요 해설 내용들을 정리,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수험생들은 1월 1일자 공고문과 비교해서 보거나, 공고문 해설 원본은 국가고시센터
(http://gosi.csc.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 7급 ‘외무행정직’ →‘외무영사직’으로 직렬명 변경외교통상부 및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영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영사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외무공무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외무공무원의 직렬별 업무를 구체화하면서, 아울러 종전의 ‘외무행정직’의 직렬 명칭도 외무영사직으로 변경한 것이다.
■ ‘정보통신직’ 어떤 업무보나?7급에서 지역별로 모집하는 행정직(정보통신부)은 합격 후 지방체신청이나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되고, 9급 행정직(정통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된다.
■ 9급 지역별·전국 모집의 차이점은?국가직 9급의 지역별 구분모집에는 행정직(일반)과 행정직(정보통신부)이 있다. 행정직(일반)의 경우 부처 배정시 지역모집 응시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바, 각 지방에 소재한 부처별 국가 일선 행정기관(특별행정기관)에 필요한 신규인력은 지역구분 모집 합격자를 우선해서 배정한 후, 전국모집 합격자를 배정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별 구분 모집하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모집분야(전국 단위)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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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거주지 요건 |
근무(임용) 예정지역 |
합격자 결정 |
응시지역 (시험 볼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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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집 |
제한없음 |
임용 예정 부처의 사정에 따라 각 지역으로 발령 |
응시지역에 관계없이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결정(전국이 하나의 합격선) |
편리한 지역 선택 (응시지역은 주민등록지, 발령지역 등과 관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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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구분 모집 |
시험공고일(2006년도의 경우 1월 1일)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속한 구분모집 지역 |
구분모집 지역 내의 국가 일선기관 임용 |
구문모집 지역별 응시자를 대상으로 결정(합격선이 지역별로 다름) |
구분모집 지역에서 응시(여러 개의 시·도가 하나의 구분모집 단위일 경우 응시를 원하는 시·도 선택 가능) |
■ 7·9급 시험 어떻게 치러지나?필기시험은 7급·9급 모두 과목별로 20분항 씩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문항당 50초다. 따라서 9급 공채 시험시간(5과목)은 85분, 7급 공채(7과목)는 120분이다. 필기시험은 과락과목(만점의 40%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없어야 하고, 필기시험의 합격자 수는 최종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이내에서 결정된다.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 응시결격 사유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려면, 국가공무원법(외무공무원, 검찰사무직, 마약수사직 포함)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응시자격에 하자가 없어야 하는 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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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3) 검찰청법 제50조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0조 ③ 제33조제1호·제2호 및 제35조의 규정은 검찰청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기소유예, 구류, 벌금, 과태료, 신용불량, 군복무 중 영창 등은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중앙인사위원회 시행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이 끝난 후에 실제 임용부처에서 확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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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연령 ‘어떻게 되나?’응시연령은 연도 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이 되므로, 공고문의 해당 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 연월일이나 면접시험일 등과는 관계가 없다. 응시연령 연장의 경우, 올해부터 군, 공익근무요원 외에도 산업기능요원, 공익법무관 등도 법령개정으로 1~3세가 연장된다. 의무복무 중이라도 응시연령에 해당되면 시험을 볼 수 있고, 다만 복무기간 중 응시상한 연령을 초과하는 자로서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이 6개월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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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
병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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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대상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
병역법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역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제34조의2에의한공익법무관, 제37조에의한전문연구요원,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 |
제대군인 등으로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연장기간을 합친 기간만큼 응시 상한 연령이 연장된다.
법률명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병역법연장대상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병역법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
한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이 연장되는 바,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중증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상의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
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상지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서 3급 이상인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의 장애인으로서 위 1) 이외의 장애인으로서 2급 이상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나) 그 밖의 장애인(경증) : ‘가)’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 학력·경력 ‘제한 없어’중앙인사위원회 시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며, 면접시험 위원에게 학력이나 경력에 관한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특히 학력에 관하여는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 기재란을 삭제했다.
■ ‘색약자’ 응시가능교정직렬의 경우, 색맹은 임용결격사유이지만, 색약은 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다.
■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이 없어도 되지만,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였더라도 최종합격을 할 수 없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장애인 구문모집에 응시하고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지만,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상의 상이등급(1급부터 7급)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장애인 구분모집 분야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별도로 장애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 지역별 모집의 거주 기간 제한7·9급 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06.1.1 현재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어느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더라도 공고일(2006년의 경우 1월 1일)에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지역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더라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에 주민등록초본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합격은 무효로 된다.
결국, 공고일(2006년의 경우 1월 1일) 익일(1월 2일) 이후에 주민등록지를 옮겼을 경우 전입지(새로운 주민등록지)에 원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무효로 처리된다.
다만, 공고일(2006년의 경우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분모집 지역으로 지원을 한 수험생으로서, 공고일 익일(2006년의 경우 1월 2일) 이후에 주민등록지를 옮겼을 경우에는 응시 자격 요건은 그대로 유효하다.
한편, 본적은 응시요건과 관계없으므로, 지역별 구분모집 분야의 경우 공고일 현재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는 본적지에 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
■ 응시원서 ‘인터넷으로만’올해부터 응시원서 접수가 인터넷 접수로만 단일화되지만, 접수시간인 09:00~21:00 이외의 시간대(저녁 9시 이후부터 오전 9시까지)에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www.gosi.go.kr)에서 응시원서를 신규로 작성하거나,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또한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 장소, 응시 직렬 등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응시원서에 표기(입력)된 대로 응시하여야 한다.
한편,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접수 취소시에는 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지만, 취소 수수료는 공제된다.
응시번호는 취소기간 종료 후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무작위 부여되고, 응시표 출력은 응시원서 취소기간이 종료되고,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http://www.gosi.go.kr)에서 안내하는 기간 이후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다(2006년도 9급공채 : 2월 1일부터 출력 가능, 7급공채 : 6월 1일부터 출력 가능). 아울러, 원서접수 취소자의 응시수수료 환불은 취소기간 종료 이후에 처리되므로 약간의 기일이 소요될 수 있다.
참고로, 원서접수시 희망자에게는 휴대폰으로 합격여부 등 공지사항을 SMS로 전송받을 수 있지만, 다만 통신상의 문제로 인하여 SMS가 배달되지 않거나 지연 배달되는 때도 있기 때문에 설령 휴대폰으로 전송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험당일까지 반드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재확인 할 필요가 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하고, 각 지방의 관할 보훈지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기술직 자격 가산점 종목 추가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 가산점 중 기술직의 경우, 최근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신설된 자격증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새롭게 반영되어 가산점이 인정되는 가격증은 다음과 같다. 농업직렬의 경우,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유기농업기능사, 농산물품질관리사(기능사 가산비율 적용)며, 환경직렬·토목직렬은 광해방지기술사, 광해방지기사다.
■ 가산특전 주의사항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하지만, 필기시험 답안지에 표기를 하지 않았거나 필기시험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은 해당 시험의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되지만(최대 2개 인정),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여러 개, 직렬별로 인정되는 자격증 여러 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공통적용 자격증/직렬별 자격증)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씩의 자격증만이 인정된다.
예를 들면, 토목직렬 응시자가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중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정보처리기사의 3종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해당 직렬별로 인정되는 자격증 중 토목기사, 콘크리트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가산점은 16%가 아니라,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1종 3%, 직렬별 가산 자격증 1종 5%만 인정되어 8%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 기타 사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양성평등채용목표제실시지침 등 관련법령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www.csc.go.kr) 「자료마당 > 인사법령」에 수록되어 있고, 응시자 주의사항은 시험장소 공고일의 공고 내용에 해당 시험별 주의사항을 함께 공고하니, 이때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