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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센터

[공무원] 4월 14일 국가직 시험 대비 원서접수 Tip

등록일 2007.01.18 조회 591

 

국가직 시험 원서접수가 바로 내일(2007년 1월 19일)부터 시작된다.
초보수험생들의 경우 원서접수에 익숙치 않아 궁금증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아예, 접수 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안내하니 이를 참고하여 응시에 차질이 없길 바란다.

▲사진 - 가급적 단정하게

인사위는 사진파일 크기에 대해 3.5cm×4.5cm(140×180pixel) 기준이며 파일용량은 100KB 미만, jpg 포맷이라고 지정하고 있다. 사진 크기에 대해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 수험생의 경우, 증명사진을 스캔하여 첨부하면 간단하고, 증명사진 외에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캠코더카메라 등의 이미지파일도 가능하다.
인사위 인재채용과의 관계자는 “원서 접수 시 첨부한 사진이 면접시험까지 따라가니 단정한 차림으로 촬영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한다. 배경이 지저분하거나 소위 ‘얼짱각도’의 사진을 첨부하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 응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면접 시 인사담당자에게 단정치 못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 사진, 이메일 주소 등은 접수 기간에 한해 변경 가능하다.



▲가산점 -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가산점은 필기시험 점수에 가산되는 것으로 필기시험 시 OMR 답안지에 마킹하게 되어 있다.
자격증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를 포함해 최대 2개까지만 인정된다. 예컨대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과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모두 취득했다 하더라도 공통적용 가산자격증은 하나만 인정되므로 그 중 가산비율이 높은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의 보유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지역별 구분모집 -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역별로 구분모집하는 시험은 올해 1월 1일자로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인천·경기 지역 시험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가능하다. 수험생들은 이번 인사위 국가직 시험이 본적지가 아닌 주민등록지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예컨대 행정직의 경우 주민등록지가 충남으로 되어 있는 수험생이 이번 시험에서 응시가능한 시험은 전국일행, 충남 일행, 서울·인천·경기 일행, 충남 정통직, 서울·인천·경기 정통직 등이다.
원서접수 시 기재사항 즉, 응시직렬과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은 접수 기간에 한해서만 변경·취소가 가능하니 신중하게 판단하여 입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