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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센터

[공무원] 면접의 평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등록일 2007.01.02 조회 397
7급 탈락 수험생들, 불합격처분취소송 움직임

지난달 29일에 실시된 7급 최종합격자 발표와 관련해 면접에서 탈락한 일부 수험생들이 인사위의 면접 방식에 대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이들 수험생들은 이 문제 외에도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을 들며 필기시험문제를 공개하는 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제기를 계획 중이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한 수험생은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실시된 인사위의 면접시험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현재 여러 수험생들과 소송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1월 중으로 소송이 들어갈 상황이다”고 소송의지를 밝혔다.

위 수험생은 현 인사위의 면접에 대해 “면접만으로 당락이 갈리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면접에서 면접관의 주관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위 수험생은 “인사위의 시험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문제 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문제공개를 위한 헌법소원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며 계획을 전했다.

이들 수험생은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수험카페를 통해 소송을 위한 모금운동을 하고 있으며, 여러 수험생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블라인드면접은 2004년도에 공고가 되었고, 지난해 한 차례 실시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한국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