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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

등록일 2007.01.04 조회 323

대통령령  제19807호

 

 

1. 의결주문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의학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환경이 변화됨에 따라「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있는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을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질환자들의 공무담임권을 확대하고, 4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이 각 부처로
    위임됨에 따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주관기관을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9807호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일반직․기능직공무원 및 외무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

별표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생식비뇨기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별표 제1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관절 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