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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07 울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07.04.06 조회 556

울산광역시공고 제2007-238호

2007 울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7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8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렬(류)
직급
선발
예정
인원
시험과목
24개 직렬
-
108명
-
제1회
소계
12개 직렬
-
20명
-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직
(일반행정)
7급
3명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수의직
(수의)
7급
1명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토목직
(일반토목)
7급
2명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건축직
(건축)
7급
1명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가축위생직
(가축위생)
연구사
2명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연구사
1명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보건학, 역학, 환경보건학
농업연구직
(원예)
연구사
1명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실험통계학
축산연구지
(축산)
연구사
1명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임업연구직
(임업)
연구사
1명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제학, 임목육종학
농촌지도직
(농업)
지도사
2명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9급
3명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의료기술직
(물리치료)
9급
1명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의료기술직
(방사선)
9급
1명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제2회
소계
12개 직렬
-
88명
-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직
(일반행정)
9급
51명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행정직
(장애인)
9급
2명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세무직
(지방세)
9급
5명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전산직
(전산)
9급
2명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사서직
(사서)
9급
3명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직
(일반기계)
9급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농업직
(일반농업)
9급
2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임업직
(일반임업)
9급
3명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입엄경영
수산직
(일반수산)
9급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보건직
(보건)
9급
4명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토목직
(일반토목)
9급
9명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직
(건축)
9급
3명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직
(지적)
9급
2명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5지 택일형 20문항)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시험 합격자만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다. 면접(최종)시험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라. 시험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나. 응시연령
시험구분
직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임용시험
7급, 연구사 ·지도사
20세 이상 37세까지
1969. 1. 1 ~ 1987. 12. 31
9급
18세 이상 32세까지
1974. 1. 1 ~ 1989. 12. 31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9급
18세 이상 40세까지
1966. 1. 1 ~ 1989. 12. 31

1)「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2)「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위의 "1)"항과 "2)"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연장되는 연령을 합산합니다.
다. 거주지 제한
ㅇ 2007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단, 수의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라. 자격증 제한

직렬
직급
자격(면허)
수의직
7급
수의사
사회복지직
9급
사회복지사 1·2·3급
의료기술직
(물리치료)
9급
물리치료사
의료기술직
(방사선)
9급
방사선사
전산직
9급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직
9급
1·2급정사서, 준사서
지적직
9급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 위 직렬 응시자는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해당분야 자격증을 하나 이상 소지하여야 합니다.
마. 학력 제한
ㅇ 연구사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ㅇ 지도사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시험일정

구분
원서교부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인터넷
방문
제1회
(공개경쟁·
제한경쟁)
-
3. 26(월) ~ 3. 29(목)
(4일간)
필기시험
5. 11(금)
5. 20(일)
6. 8(금)
면접시험
6. 8(금)
6.25(월)~6.27(수)
7. 6(금)
제2회
(공개경쟁)
7. 9(월) ~ 7. 12(목)
(4일간)
7. 11(수) ~ 7. 13(금)
(3일간)
필기시험
8. 24(금)
9. 9(일)
9. 28(금)
면접시험
9. 28(금)
10.15(월)~10.17(수)
11. 9(금)

※ 2008년도부터는 인터넷 접수만 실시합니다.
※ 시험장소·시간, 합격자 발표는 울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ulsan.go.kr)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각각 울산광역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인터넷 접수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kali.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울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ㅇ 접수시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입니다.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ㅇ 응시수수료(9급 5,000원, 7급 및 연구직·지도직 7,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재, 카드결재,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다. 사진제출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 해상도 100DPI이상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ㅇ 원서접수기간 내 응시료결재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단 응시직렬은 수정 불가합니다.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하여 드리며, 결제수수료는 공제됩니다.
ㅇ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ㅇ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방문·우편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울산광역시청 의사당 1층 로비 응시원서 접수창구
ㅇ 울산광역시 서울사무소(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01번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관 805호, ☎ 02-794-8015~6)
※ 응시원서는 교부기간 내에 근무시간(09:00~18:00)중 교부하며,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 서울사무소는 응시원서 교부만하고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ㅇ 방문접수 : 울산광역시청 응시원서 접수창구(의사당 1층 로비)
ㅇ 우편접수 :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고시훈련담당(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82)
다.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울산광역시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1통을 작성하여 근무시간(09:00~18:00) 중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ㅇ 우편접수방법은 응시표를 받을 수 있는 반신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편료 상당의 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한 후 응시수수료(응시수수료 상당액의 울산광역시수입증지 또는 우체국통상환)와 응시원서 및 확인서류 사본(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에 한함)을 대봉투에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합니다.
단, 우편접수는 원서접수마감일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라.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칼라사진 (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여야 합니다.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더 필요하므로 사진 원판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즉석, 이미지사진 불가)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 해당란에 울산광역시수입증지를 붙여야 합니다.
- 9급 5,000원, 7급 및 연구직·지도직 7,000원
※ 기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접수된 원서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기재사항(응시직렬 등)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ㅇ 우편접수 시 하나의 봉투에 2매 이상을 동봉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반드시 1봉투 1건)
ㅇ 응시원서 작성 시 OMR 마킹 부분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7급·9급 및 연구사·지도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 단위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7.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연구직·지도직은 제외)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특전 헌법불합치 결정(2006. 2. 23)으로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가산특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적용 범위 등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지정여부는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사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ㅇ 다음의 1), 2), 3)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행정·기술직분야)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합니다.)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은 제외)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
분야
7급·9급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 3급
0.5%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2) 행정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직렬
직류
직급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정직
일반행정
7급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사회조사분석사 1급
5%
사회조사분석사 2급
3%
9급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사회조사분석사 1·2급
5%
세무직
지방세
9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5%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9급
변호사
5%

3) 기술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사서·수의·의료기술·지적직은 제외)
구분
7급, 연구사·지도사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기술직분야 가산대상 자격증

직렬
직류
가산대상 자격증
토목
일반토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양,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축
건축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가축위생연구
가축위생
· 기술사 : 축산
· 기사 : 축산
· 산업기사 : 축산
· 기능사 : 축산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보건
보건
·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기능사 : 식품가공
·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연구
공중보건
농업연구
원예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촌지도
농업
농업
일반농업
축산연구
축산
· 기술사 : 축산, 식품
· 기사 : 축산, 식품
· 산업기사 : 축산, 식품
·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임업연구
임업
·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기능장 : 산림
· 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임업
일반임업
기계
일반기계
·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 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수산
일반수산
·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 기능사 : 수산양식, 어로, 식품가공

다.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 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홈페이지 (http://www.ulsan.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총무과(고시훈련담당)에서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09:20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ㆍ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답안지의 가산표기 란에 표기한 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고시훈련담당(052-229-244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