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와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
▒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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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렬 (직류) |
선발예정 인 원 (총333명) |
시 험 과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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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필기시험 (선택형) |
제2차 필기시험 (논문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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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직 (일반행정) |
전국 : 98명 지역구분 : 44명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
필수(4):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선택(1):민법(친족상속법제외), |
|
행정직 (법무행정) |
4명 |
〃 |
필수(4):행정법, 민법 선택(1):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 |
|
행정직 (재경) |
70명 |
〃 |
필수(4):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선택(1):상법, 회계학, 경영학, 세법, | |
|
행정직 (국제통상) |
18명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
필수(4):국제법,국제경제학, 선택(1):경제학, 무역학, 재정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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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 |
8명 |
〃 |
필수(4):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조사방법론(통계분석 | |
|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
2명 |
〃 |
필수(4):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선택(1):행정학, 경제학, 노동법, | |
|
교정직 (교정) |
2명 |
〃 |
필수(4) :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선택(1) :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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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직 |
2명 |
〃 |
필수(4) : 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 선택(1) :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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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직 (일반기계) |
6명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
필수(3):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선택(1):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 |
|
공업직 (전기) |
6명 |
〃 |
필수(3):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선택(1):전력계통공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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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직 (화공) |
8명 |
〃 |
필수(3):화공열역학, 전달현상, 선택(1):반응공학, 공정제어설계, | |
|
농업직 (일반농업) |
2명 |
〃 |
필수(3):재배학, 식용작물학, 선택(1):토양학, 작물보호학, 원예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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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 (산림자원) |
전국 : 2명 지역구분: 1명 |
〃 |
필수(3):조림학, 임업경영학, 선택(1):산림공학, 수목학, | |
|
해양수산직 (일반수산) |
2명 |
〃 |
필수(3):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선택(1):수산자원학, 수산양식학, | |
|
환경직 (일반환경) |
3명 |
〃 |
필수(3):환경화학, 환경계획, 선택(1):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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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 (일반토목) |
전국 : 8명 지역구분: 3명 |
〃 |
필수(3):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선택(1):재료역학, 구조역학, | |
|
시설직 (건축) |
3명 |
" |
필수(3):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선택(1):건축시공학, 도시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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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직 (전산개발) |
7명 |
〃 |
필수(3):자료구조론,데이터베이스론, 선택(1):컴퓨터네트워크, | |
|
통신직 (통신기술) |
4명 |
〃 |
필수(3):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선택(1):회로이론, 디지털공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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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 |
외교통상직 |
28명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대체), |
필수(4):영어, 국제정치학, 국제법, 선택(1):독어, 불어, 러시아어, |
|
외교통상직 (영어능통자) |
2명 | |||
ㅇ 출제범위 관련 : 지방행정론에 도시행정,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됩니다.
ㅇ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의 제2차시험 필수과목은 영어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며, 제2차시험의영어과목은 작문·독해 및 회화능력을 평가합니다.
※2008년부터 보호직렬 제2차시험은 형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등 4개 필수과목과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중 1개 선택과목으로 시험을 실시합니다.
※ 2008년부터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의 제2차시험의 영어과목은 작문·독해분야와 회화능력
분야를 구분·평가하며, 어느 한 분야에서 4할 미만 득점할 경우에는 과락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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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직류)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행정직 |
44 |
10 |
4 |
2 |
2 |
2 |
2 |
2 |
3 |
2 |
2 |
2 |
2 |
3 |
3 |
2 |
1 |
|
임업직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직 |
3 |
2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2. 시 험 방 법
ㅇ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ㅇ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ㅇ제3차시험 : 면접시험
ㅇ2003년 기술고등고시 수산직(일반수산직류) 제1차시험 합격자는 해양수산직(일반수산직류)
제1차시험을, 1999년 지방고등고시 경기지역 토목직(일반토목직류) 제1차시험 합격자는 시설직
(일반토목직류)의 경기지역 구분모집단위 제1차시험을 각각 면제한다.
(단, 2007년도 행정고등고시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함)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공무원은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나. 응시연령
|
시험명 |
응시연령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
|
행정고등 |
20세이상 32세이하 | |
|
외무고등 |
20세이상 30세미만 |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ㅇ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마.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안내
ㅇ행정고등고시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07. 1. 1 현재,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이나 부·모의 본적(원적 포함) 또는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고등고시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2항에 의해 교육훈련을 마치는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공휴일 포함)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
|
행정고등 고 시 |
행정직 |
접수기간 : 1.8 ~ 1.12 (취소마감일 1.15, 21:00) |
제1차시험 |
2.2 |
2.10 |
5.4 |
|
제2차시험 |
5.4 |
6.25~6.29 |
11.16 | |||
|
제3차시험 |
11.16 |
12.3~12.7 |
12.21 | |||
|
기술직 |
〃 |
제1차시험 |
2.2 |
2.10 |
5.4 | |
|
제2차시험 |
5.4 |
8.25~8.29 |
11.16 | |||
|
제3차시험 |
11.16 |
12.3~12.7 |
12.21 | |||
|
외무고등고시 |
〃 |
제1차시험 |
2.2 |
2.10 |
3.30 | |
|
제2차시험 |
3.30 |
5.1~5.3 |
6.15 | |||
|
제3차시험 |
6.15 |
6.21 |
6.29 | |||
ㅇ시험장소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
에만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통지합니다.
ㅇ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되며, 시험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www.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ㅇ 기 타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크기 3.5cm×4.5cm(140 × 180 pixel)기준,
파일용량 100Kbyte미만
나.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는 반드시 아래의 지역모집 단위별 제1차시험 응시지역을 확인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해당 응시지역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모집단위 |
서울, 인천, |
부산, 울산, |
대구, 경북 |
광주, 전남, |
대전, 충남, |
|
제1차시험 |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ㅇ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지역별 구분모집단위는 제외)에 응시하는 지방인재의 경우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합니다.
※ 지방인재 여부확인 및 학력사항 기재와 관련된 사항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ㅇ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만, 취소기간 내에 지방인재에 대한 표기 수정은 가능합니다.
ㅇ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6.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
시험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
PBT |
CBT |
IBT | |||||
|
행정고등고시 |
530 |
197 |
71 |
700 |
625 |
65(level 2) |
625 |
|
외무고등고시 |
560 |
220 |
83 |
775 |
700 |
77(level 2) |
700 |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ㅇ 2005.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ㅇ 2005.1.1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됩니다.
ㅇ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다. 성적제출방법
ㅇ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ㅇ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7.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행정고등고시와 외무고등고시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
(지역별구분모집은 적용제외)
나.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중인 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인원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ㅇ시험실시 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입니다.
ㅇ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단,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 않음)
라. 실시방법 :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자 중 지방인재의 비율이 20%에 미달하는 경우 제1차시험은 '합격선 -2점' 이상, 제2차시험은 '합격선-1점'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지방인재 해당여부 및 지방소재학교 확인 등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실시지침(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인사법령)을 확인하시거나,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02-751-1201~2)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증빙서류 제출
ㅇ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 (교정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 (검찰사무직의 경우는 20%)
ㅇ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2점)
9. 기 타 사 항
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 과락(필수과목40점미만 또는 선택과목20점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시험이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 합격자 중 현역 입영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되며(병역법 제59조),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7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 (총 645명)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7과목(단, 외무영사직 : 필수6, 선택1) |
|
행정직 (일반행정) |
- 전국(일반) : 285명 - 전국(장애인) : 19명 - 정보통신부(일반) : 9명 - 정보통신부(장애인) : 1명 - 선관위(일반) :19명 - 선관위(장애인)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
세무직 |
- 일반 : 70명 - 장애인 : 4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
|
관세직 |
- 일반 : 18명 - 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
|
교 육 행정직 |
- 일반 : 5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
|
감사직 |
- 일반 : 13명 - 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
|
교정직 (교정) |
30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
|
교정직 (교회) |
1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
|
교정직 (분류) |
1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
|
보호직 (구,소년 보호직)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육학, |
|
보호직 (구, 보호 관찰직) |
13명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
|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
10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법, |
|
공업직 (일반기계) |
- 일반 : 11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
|
공업직 (전기) |
- 일반 : 7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
|
공업직 (화공) |
- 일반 : 8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
|
농업직 (일반농업) |
- 일반 : 7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
|
임업직 (산림자원) |
- 일반 : 10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
|
시설직 (일반토목) |
- 일반 : 12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
|
시설직 (건축) |
- 일반 : 6명 - 장애인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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