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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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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주지 제한 요건 변경 - 2008년부터 7개 군, 9급 행정직 임용시험에 한하여 거주지 제한 요건 변경 - 7개 군 : 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합천군 - 변경내용 : 9급 행정직 중 7개 군의 경우 시험 시행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 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해당 군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 사 례 (9급 행정직에만 해당됨) ① 상기 7개 군에 주소·본적을 둔 자는 해당 군에만 응시 가능함. ② 상기지역 외에 주소·본적을 둔 자는 위에 열거한 7개 군에 응시 불가능하고, 7개군 외에 나머지 13개 시군에는 어디든 응시 가능함. ③ 응시자의 주소는 창원에 본적은 합천인 경우 합천군과 13개 시군(창원·마산·진주·진해·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시, 함안·함양·거창군)에 응시 가능함. ④ 응시자의 주소는 의령, 본적은 합천인 경우 의령군과 합천군에만 응시 가능 ⑤ 응시자의 주소·본적이 모두 합천인 경우 합천에만 응시가능
※ 참고사항 - 9급행정직 장애인 구분모집 분야와 그 외 모든 직렬은 거주지 제한 요건이 현행과 동일(본인의 주소 또는 본적이 도내로 되어 있으면 어느 시군이나 응시 가능함, 상세한 내용 2007년도 공고문 참조)
《도내 시군현황 : 10개시, 10개군》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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