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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센터

[공무원] 2007 국가직ㆍ지방직 응시연령 / 거주지제한 안내

등록일 2007.02.08 조회 684
 

▒ 응시 상한 연령 연장 안내 (국가직/지방직 모두 적용)

         1.
군복무자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함


         2. 장애인
             - 중증장애인은 3년, 그 밖의 장애인은 2년까지 연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함.


 

 

▒ 중앙인사위원회(국가직)

 

 ▶ 7·9급 공무원

   1.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세 이상 35세 이하 ('71.1.1~'87.12.31)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외무영사직

20세 이상 35세 미만 ('72.1.1~'87.12.3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28세 이하 ('78.1.1~'89.12.3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직

20세 이상 28세 이하 ('78.1.1~'87.12.31)

   2. 거주지 제한
       국가직(중앙인사위원회 등)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 국회사무처(국가직)

 ▶ 8.9급 공무원

   1. 응시연령

시    험    명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30세 이하

'76. 1. 1 ∼ '89. 12. 3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30세 이하

'76. 1. 1 ∼ '89. 12. 31

   2. 거주지 제한 : 없음


         

                                                                                                               

▒ 서울시

 ▶ 지방직

   1. 응시연령

직 급

응 시 연 령

7급, 연구사

20세∼35세 ('71.1.1 ∼ '87.12.31)

8급, 9급

18세∼30세 ('76.1.1 ∼ '89.12.31)

   2. 거주지 제한 : 없음


 

 

 

▒ 인천시

 ▶ 교육청

   1. 거주지 제한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부산시

 ▶ 지방직

   1. 거주지 제한
       시험당해년도(200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소 또는 본적이 부산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교육청

   1. 거주지 제한  
       시험시행 연도 1월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지가 부산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 (기능직 포함)


                                                                                                                           

 

 

▒ 경기도

 ▶ 교육청

   교육행정직

      1. 거주지 제한 (예정)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아래와 같이 거주지를 제한하여 구분 모집할 예정임


구분모집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근무예정지역

비고

본청사
관  할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본청사 관할 전지역

 ※ 전보제한
  - 당해 관할지역에서
     다른 관할지역으로의
     전보가 3년간 제한됨


제2청사
관   할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2청사 관할 전지역

      ※ 예시
         1) 2007. 1. 1. 현재 의정부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 제2청사 관할로 응시하여야 하며, 본청사 관할로는 응시가 불가함.
            - 임용 후 제2청사 관할 지역에서 근무하며, 본청사 관할지역으로의 전보가 3년간 제한됨.
         2) 2007. 1. 1. 현재 경기도내 거주자(수원시)가 년도 중에 경기도내에서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시·군(의정부시)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 2007. 1. 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지역에서만 응시 가능
               ⇒ 따라서 수원시의 관할청사인 본청사 관할로 응시하여야 함.


   
기능직   

      
1. 응시연령


시   험   명

구    분

직     급

응 시 연 령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기능직

10급

18세이상 40세이하


      
2. 거주지 제한
          2007. 1. 1. 이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집단위별로 지역교육청은 해당 시·군으로, 고등학교(직속기관)은 해당 권역의 시·군으로
          제한함
      
      - 모집단위인 지역교육청과 고등학교(직속기관) 권역의 시·군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지원은
               할 수 없으며 1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지원 가능

        
※ 예시
            1) 모집단위인 부천교육청 ○명, 고등학교(직속기관) 제5권역(부천, 김포) ○명을 모집할 경우
                (김포교육청의 모집인원이 없는 경우를 가정)
              o 2007. 1. 1. 현재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경우
                  ⇒ 부천교육청과 제5권역에 응시할 자격이 있으나 1개의 모집단위만을 선택하여
                      응시가능
              o 2007. 1. 1. 현재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경우
                  ⇒ 부천교육청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제5권역에는 응시 가능

        ㅇ
모집단위(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명

시·군

지역교육청명

시·군

수원교육청

수원시

화성교육청

화성시, 오산시

성남교육청

성남시

파주교육청

파주시

의정부교육청

의정부시

광주하남교육청

광주시, 하남시

안양교육청

안양시, 과천시

연천교육청

연천군

부천교육청

부천시

포천교육청

포천시

광명교육청

광명시

가평교육청

가평군

동두천양주교육청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교육청

양평군

안산교육청

안산시

이천교육청

이천시

평택교육청

평택시

용인교육청

용인시

군포의왕교육청

군포시, 의왕시

안성교육청

안성시

고양교육청

고양시

김포교육청

김포시

구리남양주교육청

구리시, 남양주시

시흥교육청

시흥시

여주교육청

여주군

 

 


        ㅇ
모집단위(고등학교, 직속기관) 권역  


권역

시·군

권역

시·군

· 제1권역

수원시, 군포시, 의왕시, 화성시, 오산시

· 제2권역

성남시, 용인시

· 제3권역

안양시, 과천시, 광명시

· 제4권역

시흥시, 안산시

· 제5권역

부천시, 김포시

· 제6권역

평택시, 안성시

· 제7권역

이천시, 여주시

· 제8권역

광주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 제9권역

가평군, 양평군

· 제10권역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 제11권역

고양시, 파주시

· 제12권역

연천군, 포천시

 

 

 

▒ 강원도

 ▶ 교육청

   1. 거주지 제한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내로
       되어있는 자로 제한할 예정임


 

 

 

▒ 전

 ▶ 교육청   

   1. 거주지 제한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내로
       되어있는 자로 제한할 예정임


 

 

 

▒ 경남

 ▶ 교육청

   1. 거주지 제한  
      
시험시행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지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 자


 

 

 

▒ 제주도

 ▶ 교육청

   1. 거주지 제한
      
시험공고일 현재 제주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