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애인
- 중증장애인은 3년, 그 밖의 장애인은 2년까지 연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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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공무원 |
1. 응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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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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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35세 이하 ('71.1.1~'8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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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외무영사직 |
20세 이상 35세 미만 ('72.1.1~'8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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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28세 이하 ('78.1.1~'8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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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직 |
20세 이상 28세 이하 ('78.1.1~'87.12.31) |
2. 거주지 제한
국가직(중앙인사위원회 등)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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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공무원 |
1. 응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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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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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30세 이하 |
'76. 1. 1 ∼ '89.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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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30세 이하 |
'76. 1. 1 ∼ '89. 12. 31 |
2. 거주지 제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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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
1. 응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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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응 시 연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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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연구사 |
20세∼35세 ('71.1.1 ∼ '8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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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9급 |
18세∼30세 ('76.1.1 ∼ '89.12.31) |
2. 거주지 제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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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
1. 거주지 제한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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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
1. 거주지 제한
시험당해년도(200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소 또는 본적이 부산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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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
1. 거주지 제한
시험시행 연도 1월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지가 부산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 (기능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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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
▒ 교육행정직
1. 거주지 제한 (예정)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아래와 같이 거주지를 제한하여 구분 모집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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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모집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
근무예정지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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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사 |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본청사 관할 전지역 |
※ 전보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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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청사 |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
2청사 관할 전지역 |
※ 예시
1) 2007. 1. 1. 현재 의정부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 제2청사 관할로 응시하여야 하며, 본청사 관할로는 응시가 불가함.
- 임용 후 제2청사 관할 지역에서 근무하며, 본청사 관할지역으로의 전보가 3년간 제한됨.
2) 2007. 1. 1. 현재 경기도내 거주자(수원시)가 년도 중에 경기도내에서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시·군(의정부시)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 2007. 1. 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지역에서만 응시 가능
⇒ 따라서 수원시의 관할청사인 본청사 관할로 응시하여야 함.
▒ 기능직
1. 응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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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명 |
구 분 |
직 급 |
응 시 연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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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기능직 |
10급 |
18세이상 40세이하 |
2. 거주지 제한
2007. 1. 1. 이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집단위별로 지역교육청은 해당 시·군으로, 고등학교(직속기관)은 해당 권역의 시·군으로
제한함
- 모집단위인 지역교육청과 고등학교(직속기관) 권역의 시·군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지원은
할 수 없으며 1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지원 가능
※ 예시
1) 모집단위인 부천교육청 ○명, 고등학교(직속기관) 제5권역(부천, 김포) ○명을 모집할 경우
(김포교육청의 모집인원이 없는 경우를 가정)
o 2007. 1. 1. 현재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경우
⇒ 부천교육청과 제5권역에 응시할 자격이 있으나 1개의 모집단위만을 선택하여
응시가능
o 2007. 1. 1. 현재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경우
⇒ 부천교육청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제5권역에는 응시 가능
ㅇ 모집단위(지역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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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청명 |
시·군 |
지역교육청명 |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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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육청 |
수원시 |
화성교육청 |
화성시, 오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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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교육청 |
성남시 |
파주교육청 |
파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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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육청 |
의정부시 |
광주하남교육청 |
광주시, 하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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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육청 |
안양시, 과천시 |
연천교육청 |
연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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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교육청 |
부천시 |
포천교육청 |
포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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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교육청 |
광명시 |
가평교육청 |
가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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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양주교육청 |
동두천시, 양주시 |
양평교육청 |
양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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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교육청 |
안산시 |
이천교육청 |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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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교육청 |
평택시 |
용인교육청 |
용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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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의왕교육청 |
군포시, 의왕시 |
안성교육청 |
안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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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교육청 |
고양시 |
김포교육청 |
김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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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남양주교육청 |
구리시, 남양주시 |
시흥교육청 |
시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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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교육청 |
여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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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집단위(고등학교, 직속기관)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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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
시·군 |
권역 |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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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역 |
수원시, 군포시, 의왕시, 화성시, 오산시 |
· 제2권역 |
성남시, 용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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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역 |
안양시, 과천시, 광명시 |
· 제4권역 |
시흥시, 안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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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역 |
부천시, 김포시 |
· 제6권역 |
평택시, 안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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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역 |
이천시, 여주시 |
· 제8권역 |
광주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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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역 |
가평군, 양평군 |
· 제10권역 |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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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역 |
고양시, 파주시 |
· 제12권역 |
연천군, 포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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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
1. 거주지 제한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내로
되어있는 자로 제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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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
1. 거주지 제한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내로
되어있는 자로 제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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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
1. 거주지 제한
시험시행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지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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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
1. 거주지 제한
시험공고일 현재 제주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