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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센터

[공무원] 2007 해양경찰 공무원 연간 채용 공고

등록일 2007.01.05 조회 388

2007 해양경찰 공무원 연간 채용 공고

2007년도 해양경찰공무원 연간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1월 2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관련근거
가. 경찰관
1) 경찰공무원법 제8조 (신규채용), 동법임용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등
2)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
3) 2006년 충원계획 ('05. 12. 21)
나. 일반직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2) 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특별채용시험방법)



2.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총 300명)

모 집 분 야

인원

공 고

필기시험

최종발표

-

300

-

-

-

간부후보생

해양

항해

남 자

3

2. 7(수)

3. 10(토)

4.12(목)

기관

2

일 반

4

해양·일반

여 자

1

해경학과

항해경사

남·여

2

3.23(금)

4.28(토)

6.15(금)

기관경사

1

항해경장

4

기관경장

3

수사전문

조사경장

6

일반공채

항해순경

남 자

59

기관순경

30

해양공채

항해순경

3

기관순경

2

여경

순경

여 자

10

해경전경

항해순경

남 자

29

기관순경

15

해기사

항해순경

남 자

25

여 자

7

기관순경

남 자

15

여 자

3

정보통신

통신순경

남 자

15

전산순경

남 자

8

여 자

2

일반직

5급

남·여

1

9급

4

항공
(터보프롭)

조종경위

남자

4

8. 1(수)

실기시험
8.27∼9.7


10.18(금)

정비순경

4

잠수

순경

10

수사전문

회계경위

남·여

2

2

심리경장

사통

순경

남 자

4

외국어

중어순경

5

일어순경

5

노어순경

3

사시·행시

경정

남·여

2

차기 공고시 별도 공지예정

수사전문

조사경감

2

조사경위

3

3. 응시자격
가. 분야별 자격 및 평가방법

채용분야

계급

자 격 요 건

응시연령

평가방법

간부후보생

경위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가진 자

21세이상
30세이하

필기시험

해양경찰학과
(남·여)

경사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경찰학 전공졸업자로서 응시분야 해기사 면허소지 후 2년이상 승선경력자

20세이상
40세이하

경장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경찰학 전공 졸업자 및 '07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응시분야 해기사면허소지자 또는 졸업 동시 취득예정자

공채

일 반

순경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가진 자

18세이상
30세이하

해 양

여 경

특채

해경전경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

21세이상
30세이하

해기사

- 응시분야 5급이상 해기사(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자
※ 항해분야 → 항해사, 기관분야 → 기관사

18세이상
40세이하

통 신

정보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전파전자·전파통신·전자·전자기기·통신기기·방송통신·정보기기운용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 산

정보처리·정보기술·사무자동화·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외국어

중어·일어·러시아어에 능통한 자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서울대
언어교육원
평가

※ 각 분야 공히 상기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단 응시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기간내 발급자에 한함(해경학과 제외)

모 집 분 야

계급

자격요건

응시연령

평가방법

사시·행시

경 정

- 사법시험 합격한 자로서 사법연수원수료한 자
- 행정고시 합격자로 정부부처 근무경력 2년 이상인자

27세이상
40세이하

필기
시험

수사
전문

조사
간부

경 감

자격요건 등은 차기 공고시 별도 공지 예정임

23세이상
40세이하

실기
시험

경 위

조사
간부
(회계)

경 위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 세무사 자격증 취득 후 회계·세무관련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 손해사정사(제1종, 제2종에 한함)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 손해사정사 1종(화재,책임,기술,신용손해보험 손해액
사정업무), 제2종(해상보험, 손해액 사정업무)

조사
요원

경 장

-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학 관련학과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20세이상
40세이하

필기
시험

- 심리학 또는 사회학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4] '계급환산기준표
(경장)'에 의한 경력자로 국가기관·지방단체·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 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심리학·사회학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자

실기
시험

범죄
심리

항공
(터보
프롭)

조종사

경 위

- 사업용조종사 (비행기다발), 계기비행 자격소지자 및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자격증 소지자로서 총비행시간
1,500 시간중 터보프롭 1,000시간 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비행 유경험자

23세이상
45세이하

정비사

순 경

- 항공정비사(고정익항공기),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고정익정비경력 2년 이상인 자

18세이상
40세이하

사 통

- 군 사통 초급반 교육 이수자로서 사통장비 운용경력
2년 이상인자

잠 수

-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특수부대〔해군(SSU,UDT,UDU,해병수색대)
육군특전사, 수방사35특공대, 정보사(HID),
공군탐색구조전대〕2년이상 근무경력자로 잠수에
능통한 자

일 반 직

5,9급

채용직렬 및 자격요건 등은 차기 공고시 별도 공지 예정임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74조2에 의거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나. 학 력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일반직은 학력제한 없음)
다. 병 역 :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교육입교 전일까지 전역 예정자 포함)
※ 일반직·여자는 제외
라. 신체조건
1) 경찰관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6항「별표5」

신 장

남 자

165㎝ 이상

여 자

155㎝ 이상

체 중

남 자

55㎏ 이상

여 자

45㎏ 이상

흉 위

신장의 1/2 이상 (여자는 제한없음)

시 력

좌·우 각 0.8 이상 [교정시력인자는 안경(콘텍트렌즈)벗고 0.2이상,
안경(콘텍트렌즈)쓰고 0.8이상〕

기 타

· 정상색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색각이어야 한다.
· 청력과 운동신경·체격 등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 (확장기 90∼60㎜Hg, 수축기 145∼90㎜Hg)

※시력완화 기준적용은 '07년도 법령개정 공포 후 시행 예정
항공조종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조건에 적합하여야 함
기타의 신체조건은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및 공무원채용시험신체검사규정에
의함
2) 일반직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한자
마. 경찰공무원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된 임용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3. 시험방법(각 분야별 별도공지)
가. 필기시험 : 법정과목실시(4항 참조)
나. 실기시험 : 각 분야별 실기 측정 방법에 의함
다. 신체검사 : 외형적 신체조건 등 검정
라. 체력검사 : 100미터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마. 적성검사 :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을 종합검정
바.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4. 시험과목
가. 간부후보생

구 분

일 반 분 야

해 양 분 야

객 관 식

국사,영어,형법,형사소송법,행정학

국사,영어,형법,형사소송법,행정학

주관식

필 수

행정법,국제법

행정법

선 택

-

항해학,기관학 중 1과목

나. 해양경찰학과 : 필수(5과목) 해사영어·해사법규·형사법·국제법·선박일반
다. 공 채
1) 일 반 : 필수(5과목) 국사·영어·행정학개론·형법·형사소송법
2) 해 양 : 필수(4과목) 국사·행정학개론·형사법·해사법규
선택(1과목) 항해술·기관술 중 1과목
3) 여 경 : 필수(5과목) 경찰학개론·수사Ⅰ·영어·형법·형사소송법
라. 특 채
1) 해기사·해경전경
- 필수(2과목) : 해사영어, 해사법규
- 선택(1과목) : 항해술, 기관술, 잠수이론 중 1과목
2) 정보통신(통신·전산)
- 필수(3과목) : 국어, 국사, 영어
- 선택(1과목) : 전자계산일반,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3) 조사경장 : 필수(5과목) 경찰학개론, 수사Ⅰ,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배점기준
가. 경찰관 : 필기 또는 실기시험 6.5할, 체력검사 1할, 면접시험 2.5할
나. 일반직 :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면접시험 합격자를 최종선발

6. 행정사항
가.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순 임용
나. 교육기간 중 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순경 임용후 경장에서 경정까지 승진시험 문호개방
다.개별시험마다 공고예정이며, 시험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 취업정보란 및 홈페이지
(www.kcg.go.kr)에 게재하니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시험일정 등은 해양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해양경찰청 시험관리팀(032-835-2284,2384,2484) 및 각 해양경찰서(1588-0333) 민원봉사실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