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1)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계급별 기준점수
|
시 험 의 종 류 |
기준점수 | |||
|
5급 |
7급 |
9급 | ||
|
토 익 (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700점 이상 |
570점 이상 |
470점 이상 |
|
토 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 CBT (Computer Based Test) 및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
PBT 480점 이상 CBT 157점 이상 IBT 54점 이상 |
PBT 440점 이상 CBT 123점 이상 IBT 41점 이상 |
|
펠 트 (PELT) |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능력검정시험 (Practical English Level Test)으로서 PELT (등급제)와 PELTmain(점수제)로 구분한다. |
PELT 2급 125점 이상 PELTmain 303점 이상 |
PELT 3급 120점 이상 PELTmain 224점 이상 |
PELT 3급 100점 이상 PELTmain 171점 이상 |
|
텝 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
지텔프 (G-TELP) |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 (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을 말한다. |
Level 2 65점 이상 |
Level 2 47점 이상 |
Level 2 32점 이상 |
|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2)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가) 2006.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점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나) 2006.1.1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
다)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