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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센터

[공무원] 시험보기전 꼭 이것만은 유의하자!

등록일 2007.04.12 조회 577

“시험시간 전 시험지 열람 금지” & “시험시간 후 답안지 마킹 금지”

국가직9급 시험이 4월 14일 전국의 190개 고사장에서 치러진다. 국가직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모아봤다.

우선 시험은 10시부터 치러지지만 입실시간은 오전 9시 20분까지이다.수험생들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등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응시번호별로 지정한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다.

시험시간에는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는 절대 소지할 수 없다. 단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험생은 시간 측정만 가능한 시계는 소지가 허용된다(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는 불가).

아울러 시험장에는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고, 처벌기준 역시 강화됐으니, 수험생들은 이 부분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수험생은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 그리고 합격결정이 취소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ㆍ가점ㆍ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수험생은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처리 된다.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