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 [교육인적자원부] '시간제등록제 및 학점은행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록일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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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 시간제 등록제에 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 확대 및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학점등록 수수료 면제 등이 이루어져 성인학습자의 학위취득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자격증 취득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 학위취득요건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강화함으로써 학점은행제를 대학 편입학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학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97년도부터 시간제등록제를 운영하여 정규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에게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방하여 왔으나,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정규학생 취득학점의 1/2수준), 정규학생 위주의 수업방법 및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운영성과가 저조하였다.
※ 시간제등록인원: '02년 4,212명, '03년 4,249명, '04년 3,167명
'98년도부터 운영되어 온 학점은행제의 경우에는 학습자 등록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직된 표준교육과정 운영 및 학점인정 관대화 경향 등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 학점은행제 학습등록자(누계): '99년 11,489명 ⇒ '07년 2월 214,867명
※ 학점은행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위와 연계하는 제도
* 주요 학점원: 대학교육과정(시간제등록 포함) 이수,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자격증 취득, 중요 무형 문화재 기ㆍ예능보유자 및 문하생, 독학학위시험 합격 등
교육인적자원부는 동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충하기 위하여 『시간제 등록제 및 학점은행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2007. 4. 25(수)에 발표하였다.
『시간제 등록제 및 학점은행제 운영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 시간제등록제의 독자적 모집에 의한 별도 교육과정 운영 및 온라인 수업, 주말 집중수업 허용 등 학사 운영의 유연성 확대를 통한 시간제 운영 활성화 추진
- 교도소 직업훈련과정 등에 대한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확대, 학습자 지원 및 질적 관리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한 학점은행제 활성화 및 학위 수준 제고 추진
【주요 사업내용】
○ 시간제등록제 정원외 독자적 별도모집
현재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일정비율(수도권 소재대학 10%)에 한하여 모집되는 시간제 등록제에 대하여 앞으로 별도반 편성ㆍ운영이 가능하도록 독자적 모집단위에 의한 시간제등록자 모집 ⇒ 총 입학정원의 10%
⇒ 지방소재 전문대 중심으로 2년간 시범운영후 4년제 대학 및 수도권 대학으로 확대
※ 독자적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수업방식의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한 성인학습자의 학습접근성 애로 해소 및 대학별 시간제등록제 특성화 유도
모집분야는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학과와 관련된 분야로 한정하되, 간호ㆍ보건ㆍ의료 및 사범계 등의 관련 분야 모집은 불허
※ 당해 대학에서 일정학점 이상 이수자에 대하여는 학점은행제와 연계하여 대학의 장이 학위수여
- 학사학위: 84학점이상
- 전문학사학위: 3년제(65학점이상), 2년제(50학점이상)
○ 시간제등록제 학사운영의 자율성 확대
매학기 최대 이수학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간제등록자의 학위취득 소요기간 단축(매학기 최대 취득기준학점의 1/2 ⇒ 2/3로 확대)
수업일수 규정(매학년도 30주이상)을 탄력적으로 적용 온라인수업, 주말 등 특정기간을 활용한 집중수업 허용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확대
현재 대학 평생교육원, 학원, 직업훈련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습과정까지 확대하여 과정 수료자에게 학점인정
교도소 재소자 대상 직업훈련과정,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학습과정 등을 평가인정
※ 전국 32개 교도소에서 자동차정비, 건축, 전기분야 등 72개 직종에 대하여 6개월 내지 2년 과정의 훈련 실시
또한, 직장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재직자 교육ㆍ훈련, 직무연수 프로그램 및 공공시설 활용 프로그램까지 평가인정 확대
⇒ 성인학습자 학점인정기회 확대 및 일과 학습의 연계 강화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범위 조정 및 학위취득 기준 강화
△ 자격증 취득 인정학점 기준 하향 조정
여러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학점인정을 받음으로써 학위취득기간 단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자격증 취득에 의한 학점인정기준을 자격ㆍ전공간 관련성 등을 재검토하여 자격증별 인정학점 기준 조정
학점은행제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격취득에 따른 학점인정의 폭 축소 조정('08.3월 시행)
※ 현행 인정학점의 범위: 최소 2학점(디지털정보활용능력)에서 최대 45학점(변호사 등)
※ 현행 1인당 인정 자격 수: 학사 3개, 전문학사 2개
△ 타 전공 이수자 범위 확대 및 타 전공 학위취득 이수학점 기준 강화
기존의 학위 소지자로서 학점은행제 타 전공분야를 이수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추가ㆍ확대하여 "독학사", "방송대 졸업자", "상급 학위과정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및 "사관학교 졸업자 등 개별법에 의한 학위 취득자"를 포함
※ 현행 규정에서는 "대학ㆍ전문대학ㆍ사내대학ㆍ원격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로 한정되어 있음
타 전공 학위취득을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전공학점을 현행 35학점이상에서 60학점(전문학사: 45학점)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학위의 질적 수준 제고
※ 타전공 학위취득제와 유사한 일반대학 학사편입의 경우에도 2년(70학점)이상 수학 필요
이수학점을 늘리는 대신에 타 전공 이수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자격증 취득 및 독학사시험합격 실적 등을 학점으로 인정
⇒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고 있는 학점은행제 일반이수자와 형평성 유지
○ 학점은행제 학습자 지원 확대
△ 기초생활수급 보호대상자에 대한 학점은행제 학점등록 수수료 면제
※ 학사과정의 경우 면제액: 1인당 14만원(1학점당 등록수수료 1천원)
△ 온라인 종합 학사관리 시스템 구축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학위취득 요건,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현황 등 학습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설계 지원
온라인에 의거 학점인정, 학위신청 및 증명 발급 등 제반 학사 관련 민원업무 수행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발표에 의하면 동 대책은 사안별로 관계법령 개정, 정책연구 등을 통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시간제등록제 학사운영 자율성 제고", "학점 등록수수료 면제" 등은 이르면 '07년도 말까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동 방안의 시행으로 앞으로 계속 교육형평생학습제도가 정착되고, 재직 근로자의 학습 촉진으로 일과 학습이 연계된 평생직업교육훈련 체제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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