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 1호
2007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7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9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직렬·직류별 선발인원
|
구 분 |
직렬·직류 |
직 급 |
선 발 |
임 용 시 험 응 시 자 격 | |
|
응시연령 |
학력 및 자격 | ||||
|
계 |
1,732 |
- |
- | ||
|
행정직 |
소 계 |
1,399 |
- |
- | |
|
행 정 직 |
7 급 |
100 |
만20세∼35세 ('71.1.1∼'87.12.31) |
제 한 없 음 | |
|
행정직(장애인) |
7 급 |
5 | |||
|
행 정 직 |
9 급 |
999 |
만18세∼30세 ('76.1.1∼'89.12.31) | ||
|
행정직(장애인) |
9 급 |
53 | |||
|
기업행정직 |
7 급 |
1 |
만20세∼35세 ('71.1.1∼'87.12.31) | ||
|
9 급 |
11 |
만18세∼30세 ('76.1.1∼'89.12.31) | |||
|
기업행정직(장애인) |
9 급 |
1 | |||
|
세 무 직 |
9 급 |
121 | |||
|
세무직(장애인) |
9 급 |
7 | |||
|
사회복지직 |
9 급 |
83 |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 ||
|
사회복지직(장애인) |
9 급 |
4 | |||
|
전 산 직 |
9 급 |
13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 ||
|
전산직(장애인) |
9 급 |
1 | |||
|
기술직 |
소 계 |
324 |
- |
- | |
|
기 계 직 |
7 급 |
3 |
만20세∼35세 ('71.1.1∼'87.12.31) |
제 한 없 음 | |
|
기 계 직 |
9 급 |
21 |
만18세∼30세 ('76.1.1∼'89.12.31) | ||
|
기계직(장애인) |
9 급 |
1 | |||
|
전 기 직 |
7 급 |
3 |
만20세∼35세 ('71.1.1∼'87.12.31) | ||
|
전 기 직 |
9 급 |
21 |
만18세∼30세 ('76.1.1∼'89.12.31) | ||
|
전기직(장애인) |
9 급 |
1 | |||
|
화 공 직(일반) |
9 급 |
10 | |||
|
화공직(일반) |
9 급 |
1 | |||
|
축 산 직 |
9 급 |
2 | |||
|
산림자원직 |
7 급 |
3 |
만20세∼35세 ('71.1.1∼'87.12.31) | ||
|
산림자원직 |
9 급 |
17 |
만18세∼30세 ('76.1.1∼'89.12.31) | ||
|
산림자원직(장애인) |
9 급 |
1 | |||
|
조 경 직 |
9 급 |
8 | |||
|
수 의 직 |
7 급 |
5 |
만20세∼35세 ('71.1.1∼'87.12.31) |
수 의 사 | |
|
보 건 직 |
9 급 |
13 |
만18세∼30세 ('76.1.1∼'89.12.31) |
제 한 없 음 | |
|
보건직(장애인) |
9 급 |
1 | |||
|
의료기술직 |
9 급 |
5 |
임상병리사 | ||
|
의료기술직 |
9 급 |
1 |
방 사 선 사 | ||
|
의료기술직 |
9 급 |
1 |
치과위생사 | ||
|
약 무 직 |
7 급 |
5 |
만20세∼35세 ('71.1.1∼'87.12.31) |
약 사 | |
|
간 호 직 |
8 급 |
70 |
만18세∼30세 ('76.1.1∼'89.12.31) |
간 호 사 | |
|
간호직(장애인) |
8 급 |
4 | |||
|
환 경 직(일반) |
9 급 |
4 |
제 한 없 음 | ||
|
토 목 직 |
7 급 |
6 |
만20세∼35세 ('71.1.1∼'87.12.31) | ||
|
토 목 직 |
9 급 |
28 |
만18세∼30세 ('76.1.1∼'89.12.31) | ||
|
토목직(장애인) |
9 급 |
2 | |||
|
수도토목직 |
7 급 |
3 |
만20세∼35세 ('71.1.1∼'87.12.31) | ||
|
수도토목직 |
9 급 |
16 |
만18세∼30세 ('76.1.1∼'89.12.31) | ||
|
수도토목직(장애인) |
9 급 |
1 | |||
|
건 축 직 |
7 급 |
6 |
만20세∼35세 ('71.1.1∼'87.12.31) | ||
|
건 축 직 |
9 급 |
24 |
만18세∼30세 ('76.1.1∼'89.12.31) | ||
|
건축직(장애인) |
9 급 |
1 | |||
|
지 적 직 |
7 급 |
4 |
만20세∼35세 ('71.1.1∼'87.12.31)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 |
|
지 적 직 |
9 급 |
19 |
만18세∼30세 ('76.1.1∼'89.12.31)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 |
|
지적직(장애인) |
9 급 |
1 | |||
|
통신기술직 |
7 급 |
2 |
만20세∼35세 ('71.1.1∼'87.12.31) |
제 한 없 음 | |
|
통신기술직 |
9 급 |
9 |
만18세∼30세 ('76.1.1∼'89.12.31) | ||
|
통신기술직(장애인) |
9 급 |
1 | |||
|
연구· |
소 계 |
9 |
- |
- | |
|
학예연구 |
연구사 |
1 |
만20세∼35세 ('71.1.1∼'87.12.31) |
국내외 대학 역사학 관련학과 | |
|
기록연구 (기록관리) |
연구사 |
2 |
·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 ||
|
환경연구(환경) |
연구사 |
2 |
이공(환경공학)계열 관련학 | ||
|
보건연구(공중보건) |
연구사 |
3 |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한 | ||
|
농촌지도(원예) |
지도사 |
1 |
기사(종자, 시설원예, | ||
ㅇ 공통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장애인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를 말한다.
※ 역사관련학과는 사학과, 국사학과, 역사학과, 역사교육과, 국사교육과, 고고학과,
미술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박물관학과, 문화재관리학과, 문화유적학과, 인류학과,
민속학과, 문헌정보학과를 말한다.
※ 환경연구 이공 계열 관련학은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해양학을 말한다
※ 보건연구 이공 계열 관련학은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을 말한다
※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면접시험 등록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간호직은 시립병원에서 근무함
나. 제대군인 및 장애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ㅇ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결격사유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07. 9. 21)
라.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시 험 과 목
|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시 험 과 목 |
|
행정직 |
행 정 직 기업행정직 (장애인포함) |
7 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
|
세 무 직 (장애인포함)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 |
|
사회복지직 (장애인포함)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 |
|
전 산 직 (장애인포함)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 |
|
기술직 |
기 계 직 (장애인포함) |
7 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
전 기 직 (장애인포함) |
7 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 |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
화공직(일반) (장애인포함)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
축 산 직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
산림자원직 (장애인포함) |
7 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 |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
조 경 직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 |
|
수 의 직 |
7 급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
|
보 건 직 (장애인포함)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
의료기술직 |
9 급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
약 무 직 |
7 급 |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 |
|
간 호 직 (장애인포함) |
8 급 |
필수(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
환경직(일반)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
토 목 직 수도토목직 (장애인포함) |
7 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 |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
건 축 직 (장애인포함) |
7 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 |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
지 적 직 (장애인포함) |
7 급 |
필수(2) : 지적학, 행정법 | |
|
9 급 |
필수(3) :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 ||
|
통신기술직 (장애인포함) |
7 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 |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
연구· |
학예연구 (학예일반-공예사) |
연구사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
|
기록연구 (기록관리) |
연구사 |
필수(5)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 |
|
환경연구 (환 경) |
연구사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 |
|
보건연구 (공중보건) |
연구사 |
필수(2) : 보건학, 역학 | |
|
농촌지도 (원예) |
지도사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
※ 배점비율(문항형식): 매과목당 100점 만점(매과목당 객관식 5지택일형 20문항)
▣ 일반행정직 7·9급은 면접시험시 영어면접 병행실시함
3. 시 험 방 법
가. 제1, 2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병합실시)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제1, 2차시험 합격자만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4. 시 험 일 정
|
응시원서 접수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
4.30(월)∼5.4(금) |
필기시험 |
6.29(금) |
7. 8(일) |
8.14(화)∼ 8.20(월) |
|
면접시험 |
8.14(화) |
9.17(월) ∼ 9.21(금) |
10. 5(금)∼ 10. 9(화) |
ㅇ 시험장소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 시험정보(http://edu.seoul.go.kr/home/exam),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gosi.seoul.go.kr)에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 시험정보(http://edu.seoul.go.kr/home/exam),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gosi.seoul.go.kr)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ㅇ 필기시험성적은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기간 중(8. 14 ~ 8. 20)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기간 중(10. 5~ 10. 9)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인터넷 접수 】
가. 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gosi.seoul.go.kr」또는 한글인터넷주소
「서울시공무원시험」)에 직접 접속하거나 서울특별시 시험정보
(http://edu.seoul.go.kr/home/exam)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를 합니다.
나. 접수시간 : 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다. 인터넷 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부착용사진화일(JPG)규격 : 해상도 100에 3.5cm×4.5cm
※ 사진은 스캔한 JPG형식의 파일을 사용해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및 스냅사진이나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하면 원서 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우편 접수 】
가. 교부처 : 서울특별시청(본관1층 민원봉사실)
서울특별시 각 구청(민원봉사실)
※ 응시원서는 2007. 4. 24(화) ∼ 5. 4(금)까지 근무시간중 교부
나. 접수처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전형팀)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도로 2496-1(서초동 391)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전형팀(우편번호 137-071)
다. 접수방법
ㅇ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ㅇ 우편접수 방법
- 반신용 우편봉투에 응시표를 받을 수 있는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등기우편료 상당 우표를 부착, 응시원서와 함께 대봉투에 넣어서 등기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 마감일자 :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합니다.
※ 응시원서에 서울특별시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서울특별시수입증지가 아닌
정부수입인지 또는 자치구 수입증지를 붙일 경우, 당해 응시원서를 접수치 않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ㅇ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경우 판독처리가 안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인터넷 접수(「http://gosi.seoul.go.kr」또는 한글인터넷주소
「서울시공무원시험」)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ㅇ 사 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4.5㎝)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필기시험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더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수수료
- 7급, 연구사, 지도사 : 7,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수입증지
- 8급, 9급 : 5,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수입증지
※ 기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가. 우편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인터넷 원서 접수시, 접수기간 동안에는 원서접수 취소 및 기재사항(응시직렬, 선택과목 등)
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원서접수 취소 및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인터넷 원서접수자중 접수기간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마. 우편접수시 하나의 봉투에 1매의 응시원서만 동봉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부터는 인터넷 접수만 실시할 예정입니다.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시행
가. 대 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며, 10명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2007. 3. 29일자로 공포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개정된 법률에 의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 연구직, 지도직은 가산특전이 없음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ㅇ 다음의 1), 2), 3)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행정·기술직분야)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
(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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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임용직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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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보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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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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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
7급 이하,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2) 행정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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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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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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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행정 |
기업행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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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
지 방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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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 |
3) 기술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수의직, 의료기술직, 약무직, 간호직, 지적직, 연구직, 지도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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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7 급 |
9 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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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 | ||